전체 가구 중 78.2% 순자산 1.5억 넘어
10집 중 3집 금융자산 만으로 증여 가능
'초부자 감세' 비판 속 규모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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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계청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이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이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78.2%에 달했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5000만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0%가량의 가구가 새롭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으로 따지면,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다. 부동산 등을 정리하지 않아도 10집 중 3집은 금융 자산만으로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혼인이 늘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세법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여야의 입장차 가 커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번 공제 한도 확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