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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 땐…‘5집 중 4집’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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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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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미혼 자녀 둔 가구 자산 분석
전체 가구 중 78.2% 순자산 1.5억 넘어
10집 중 3집 금융자산 만으로 증여 가능
'초부자 감세' 비판 속 규모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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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세 미혼 자녀를 둔 10집 중 3집은 금융 자산만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5000만원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 중 78.2%에 달했다. 상당수 가구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공제 한도까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억대의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통계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이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이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78.2%에 달했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5000만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0%가량의 가구가 새롭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으로 따지면,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다. 부동산 등을 정리하지 않아도 10집 중 3집은 금융 자산만으로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혼인이 늘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세법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여야의 입장차 가 커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번 공제 한도 확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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