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제재 조치 및 문제행동 학생 강제 담은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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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태 이후 광화문에서 수만의 교사들이 절규하고 있다.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의 보완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에 대해, 권위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관련법 개정과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격 모독과 같은 언행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한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분리하고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에서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악성 민원 자체를 근원적으로 줄이거나 그것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교실에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이를 교육활동의 연장에서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적 지원을 공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법적 보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