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인권교육 과정 개설 적극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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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공무원은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이 요구됨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성폭력 논란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비하, 차별적 발언 등으로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할 것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각 5개 정당은 인귄위 권고 이후 당헌당규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실행 방안 등을 명문화하는 등 권고를 적극 수용했다면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인귄위는 "국회사무처는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