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정원 확대, 유아교육활동 보호 지침 마련" 약속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포럼에선 "수업 방해 학생, 즉시분리 등 단계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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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을 연이어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 부총리는 장애학생과 유아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간담회에서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며 "통합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각급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행동문제를 보이더라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을 이달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 교원 간담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해 가정과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의 범위와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내용을 (매뉴얼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상담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장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민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는데,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해 9월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졌다.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사는 나아가 "최근 학생의 위협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덕제 교사 역시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거나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