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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내용은 앞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걷는 부담금이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1만원, 항만의 경우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받아 관광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현재 5.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관광기금 축소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는 약 60억원(2019년 기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이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늘어나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도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도시지역(광역·세종시)은 1000㎡, 여타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로 기준 면적이 상향된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