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호 "이달 말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
"정당한 교육활동 신고엔 가중처벌"
"교육활동, '네거티브식' 규정 필요"…"예비교사 교육법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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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와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며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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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돼 있고 허위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언급했다. 이 연구관은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하며 "교대·사대에서는 기존 교직과목을 줄여서라도 교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교권 침해 대응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게는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상담 장소·상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교권 회복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직단체와 현직 교사, 학부모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