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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검사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되며, 위판장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한다.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미리 선정해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