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표 횡령·배임 포함 피해액 80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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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
회사와 상관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모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로 인해 대우산업개발이 입은 배임 피해액은 약 560억원, 횡령 피해액은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도 수사해왔다.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한 검찰은 이날 이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