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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기 AI 법제정비단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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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8.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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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 AI 법제정비 추진
'AI 법제정비 로드맵 2.0' 하반기 발표
과방위-17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초거대 AI(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AI 법제정비 논의를 시작한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4기 AI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 분과별 운영방향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AI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하였다.

1분과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AI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AI 등 AI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AI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인터넷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의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AI 활용, AI를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4기 AI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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