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교원단체들 찬반 목소리
국회 관련법 논의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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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및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강화 대책들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다수인데, 그 중 학생부 기재는 여야 입장차, 교원단체 간에도 이견이 나온다.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듯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가 내린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내용인데, 학폭 처럼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징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에 대한 학생 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면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오히려 소송 남발로 이어져 현장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여야는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감안해 법안을 최대한 빨리 논의해 이르면 이달 내로, 늦어도 9월 내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교원 보호 취지이지만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6개 교원단체 간 이견도 상당하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찬성 입장이지만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권보호라는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학생부 기재가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와 동시에 악성 민원과 소송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권 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면 이를 막으려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려면 학생부에 기재할 '심각한 교권 침해' 여부를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