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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한 달, 집회 첫 참석한 조희연 “교권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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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8.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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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다섯 번째 추모집회, 교육당국 책임자 중 유일하게 참석
"교육활동 보호, 8부 능선…관련법 처리" 촉구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박차…학생 책무성 강화
서이초 진상규명 촉구, 구호 외치는 교사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이날 교육당국 책임지 중 유일하게 집회에 처음 참석해 교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다각도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나서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시 교육 책임자로서 수 차례 고개를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현장 의견 수렴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전국교사집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이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교사들은 조 교육감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사퇴하라'고 외쳤지만 교육당국의 책임자 중에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조 교육감이 유일하다.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후 전국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를 열고 있는데 지난 19일은 다섯 번째 집회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지막 8부 능선을 넘고 있다"며 "이 마지막 8부 능선을 여러 교사들과 함께 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태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 섰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드리지 못했지만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나 부족하다"며 "이것들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냐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교권 침해로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법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관련법 처리를 강조했다. 나아가 "교사들의 비판과 질책을 받아 마지막 법 개정에 전면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이 흔들리는 것의 출발점은 교권이 무너지는 곳에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제 교권을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응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쳤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일 교직 3단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우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한 달 동안 저연차 교사부터 고연차 교사를 차례대로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물론 그동안 지적받아온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의무 사항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교 규범을 준수할 의무,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금지하며,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도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나아가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제정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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