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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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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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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 개진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위해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절차와 관련한 큰 폭의 법제적 변화가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서 수사 절차상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중요한 구제 절차로 논의되고 있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법제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발사건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에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었던 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가 직·간접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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