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킬러문항’팔고 교재 만든 교사 297명…겸직허가 위반 ‘파면’ 등 엄정 징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1010010365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8. 21. 14: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최고 5억원 받아
이달 1~14일 신고받아…5000만원 이상 45명
297명 중 188명, 겸직허가 안 받고 영리행위
교육부, 감사원과 사후 조사…징계 여부 검토
basic_2021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이른바 '킬러문항'(고난도 문항) 등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5억원에 달하는 금전을 대가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교원의 주요 대형학원 모의고사 문항 출제 등 유착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 간의 내용으로 자진신고를 접수받았으며 5000만원 이상 금전을 받은 교원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이번 자진신고는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수억원을 받았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를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특히 교육부는 사교육 대형입시업체와 카르텔을 형성해 '킬러문항'을 팔아 최근 5년간 수억원의 고액을 받은 현직 교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실제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7개 사교육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526만 원을 수취했다.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B씨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240만원을 받았고,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 C씨 역시 2018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또는 검토에 참여해 3억55만원을 받았다.

A, B, C 교원은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최근 5년간 수억원의 금전을 수취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전을 수취한 교원의 영리행위가 본업과 구분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결국 교원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 검토 및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으로 엄정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만든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돈에 문항 제작 대가뿐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지 다른 (청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로 확인될 경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교육 편·불법 운영 신고 관련 유아 영어학원 교육부-교육청 점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7월 1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연합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5년간 3~4억 이상 금전을 수취한 것은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의 액수라면 교원이라는 본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설사 겸직허가를 받았다해도 사교육 입시업체에 문제를 판 영리행위는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행위이기 때문에 교원의 겸직허가로 인정하는 정상적 직무 수행 범위 밖의 문제라고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 경력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기획관은 "수능 출제위원은 (문제 유출 금지 등) 사전 각서를 쓰고 출제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출제위원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을 판매한 것이라면 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추가적 고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