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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구 된 호신장비…“별도의 제재·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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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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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서 너클 무기 규정
별도의 제재·관리 필요…"호신용품 등록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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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이 앞다퉈 호신용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호신용품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늘었다. 같은 기간 11번가의 호신용품 거래액도 직전 주(7월 9∼21일)에 비해 2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은 호신용품으로는 방검 장비, 호신용 권총, 호신용 티타늄 반지 나이프, 삼단봉, 너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호신용품으로 알려진 너클이었다. 너클은 양손에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제품으로, 최씨는 4개월 전 이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너클 휴대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너클은 위험하긴 하지만 국내에선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제품이다. 무기로 규정해 소지를 금지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다르다. 인터넷에서는 1만원이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압축가스가 내장된 호신용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경찰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크기가 작은 칼이나 삼단봉 등은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 범행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전문가들도 호신용품이 공격용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별도의 제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총포 및 화약류는 경찰 생활질서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너클은 그렇지 않다. 운동용 혹은 방어용으로 가지고 다닐 경우 처벌할 수조차 없다"며 "호신용품이라도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규제를 마련해 범죄예방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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