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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공동감금·사체유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범 김모씨 역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씨 등은 원심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자신의 방송 시청자인 A씨와 고등학생이던 김씨와 함께 살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폭행 끝에 숨지자 사체를 인근 공터에 유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