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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기’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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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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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15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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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공동감금·사체유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범 김모씨 역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씨 등은 원심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자신의 방송 시청자인 A씨와 고등학생이던 김씨와 함께 살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폭행 끝에 숨지자 사체를 인근 공터에 유기하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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