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은 배제…"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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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정규 교원이 자녀을 출산하면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만, 기간제 교원에게는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청은 법령과 업무 지침 등에 근거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업무와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소속 기간제 교원이 매우 많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점수의 인상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이유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해 자녀별 1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과 소속감 및 생산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