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종 부검 결과 받고 종합적 판단하기로
|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씨(30·구속)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받은 뒤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고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예정이다. 부검을 마친 유족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