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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한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등 공정위 관계자 8명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해 17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간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원재료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됨에 따라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한 위원장은 "연동 우수기업들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부여,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에 대해서도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 근절 방안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해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조정협의 대행요건이 완화된 하도급법이 개정돼 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하는 공정위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