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교권침해, 민원대응 시스템화…학생인권조례 대신 교육공동체 조례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3010011954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8. 23. 12: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이초 교사 사망 한달여 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권침해 학부모에 서면사과·특별교육…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학생인권조례 대신 '교육공동체 조례 예시안' 마련해 확산 유도
교권회복이주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한다. 또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 등의 영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교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 방안은 지난 17일에 발표한 유·초·중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이어서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한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교육부는 상급 기관이 대응해야 할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된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현장에 적합한 고시 해설서도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응을 담은 행동 중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basic_2021
교원들의 요구가 높았던 아동학대처벌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등에도 나선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선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교원에 대한 줄소송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야당 간 의견이 엇걸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나아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던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으로 마련한다. 다만 조례는 시도 자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교육부는 조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