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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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오전 8시 32분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