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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그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왔으나 선물 유형은 물품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5만 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