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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259인 중 찬성 259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