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 또는 연가 등 '우회파업'
교육부 "학교 현장 복무, 점검하고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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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9월 4일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단체행동에 참여의사를 밝힌 유·초·중·고 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 1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는 1만19개로 전체(2만696개)의 48.4%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