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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취재진 보고 “우와” 탄성…공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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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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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 송치 과정서 취재진 향해 감탄사…"우발적 범죄" 주장
최윤종, '우발적 범행' 주장<YONHAP NO-1879>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윤종은 지난 25일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왔다. 최윤종은 당시 경찰서 정문에 모여있던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고 감탄했다.

이후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한 듯 "우발적으로"라고 짧게 대답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최윤종의 이러한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찰서에 놀러 왔느냐", "소름 끼친다", "이 상황을 즐기는 거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가 19일 사망하면서 최윤종의 죄명은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강간치사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강간살인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최윤종은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24일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기록을 분석한 결과 '너클', '공연음란죄'와 같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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