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교육청서 시범 운영
|
27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학생 뜻에 따라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령 학폭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금요일에 즉시분리되면 다음주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됐다. 학폭 사안이 인지·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뒤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교원의 협의를 통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안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학 이외의 다른 조치는 전학간 학교에서 이행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참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 등 8개 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학폭 피해학생과 사안이 발생한 단위 학교는 단 한 차례 신청 만으로 학폭 제로센터에서 사안처리 컨설팅,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관계 회복 프로그램, 법률 대응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학폭 제로센터가 전체 시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사례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북 개정은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합대책에는 가해학생의 졸업 이후 학폭 기록 장기 보존, 대입 과정 중 불이익, 학폭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의무 등이 담겼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