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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용 위증 공방…“실체적 진실 드러날 것” vs “위증 요청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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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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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명백히 실체와 다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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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판이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증을 시인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위증 혐의와 다수인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등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집행에 대하여 '국기문란 범죄' 운운하며 법정 밖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김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 및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공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현재 검찰의 위증 수사를 '짜맞추기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이씨가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씨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이 위증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실체와 다른 진술"이라며 "이씨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의 요청에 의해 증언에 나선 것이라는 의미라면 이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22년 12월께 확인된 5월 3일자 알리바이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김 전 부원장 측이 한 적은 있으나 위증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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