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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정보공개소송 가능 기간,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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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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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소기간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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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실련 관계자 최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22일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았고 이의신청을 냈으나 다시 각하돼 같은 해 5월 2일 이를 통지받았다.

최씨는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비공개 처분 통지일 기준으로는 95일 만이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기준으로 85일 만이었다.

1심은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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