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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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와 교권회복 목소리를 내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추모 집회를 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기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나 병가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거듭 밝히고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가·연가를 냈지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원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찮으셔서 병가 내는 것, 가족 애경사 등 특별 사유가 있어 연가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호 부총리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