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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스쿨존 시간대별 제한속도 변경…심야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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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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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1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심야 최대 50㎞ 적용…지역실정에 따라 조절
일부 구간은 심야시간 점멸신호 확대 운영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며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간선 도로상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 사고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40~50㎞/h로 변경한다.

기존 제한속도가 40~50㎞/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조정된다.

특히 도로교통공단과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체계에 점멸신호를 더해 교통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심야시간(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바꾼다.

또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쇼핑센터, 번화가 등 장소의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체계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 변경안 /경찰청
이번에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시작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시범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했으며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통신호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9월 이후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 위반 행위와 음주운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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