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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9.4 집단행동 불법” vs 조희연 “교사 절규 안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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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8. 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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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일 9월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단행동 계획
이주호 "휴가·연가 불법"…조희연 "대량징계, 혼란 우려"
교육감회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원들이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추모 집회를 계획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이 교원들의 집단 행동을 둘러싼 입장차를 거듭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 교사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량 징계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거듭 교사들의 절규를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와 교권회복 목소리를 내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해 추모 집회를 열자는 계획을 나타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기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나 병가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원들의 집회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감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달라고 교원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수만 명의 교사가 9월4일 집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 성찰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 세 단체, 인디스쿨 등으로) 4자 협의 틀을 가동해서 접점을 찾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을 기대한다"며 "4자 협의 결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알려 혼란을 수습하고 자칫 있을지 모르는 대량 징계 사태 등 파국적 결과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받아 안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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