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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절차 어기고 납품업체 직원 일시킨 ‘이마트’…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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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8.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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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견절차를 어기고 납품업체 직원에게 일을 시킨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제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원칙적으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없다.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납품업체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맺은 809건의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먼저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파견 약정을 체결했다.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납품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출을 위해 (시식 등) 직원 파견을 원하지만 절차가 뒤바뀔 경우 자칫 거래 우위를 점하는 대형유통사에게 납품업체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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