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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박 전 단장 측은 "법무관리단이 위법행위를 해 놓고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채 상병 사건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호우 작업 중 숨진 채 모 상병(당시 일병)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보직 해임됐다. 또한 항명 혐의로 군경찰에 입건됐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