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 계급정년 적용으로 수당 불이익
예산 문제로 명퇴도 대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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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명예퇴직자는 1025명으로, 2020년 710명, 2021년 865명에 이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경찰 내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면서 경찰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올해에는 남은 예산 한도 내에서 수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시·도청별 신청인원을 2명으로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도청에서 명예퇴직 결정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산은 대부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문제는 경찰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수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연령정년이 아닌 계급정년이 적용돼 더 적은 액수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찰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먼저 도래하는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방청장 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 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후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 내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신청자 증가로 배정된 예산을 조기 소진했다"며 "현재 계급정년 적용으로 인한 수당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어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해서 신청자 증가 추이 및 하반기 동기간 대비 신청 예상인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