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 자진신고 받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31010016768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3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찰청, 9월 동안 국방부·행안부 합동 '자진신고' 운영
자진신고 기간 종류 후 10월 집중 단속…도검 등 무기일체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오는 9월 한 달간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9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검토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