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31일 방심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정 변호사의 방심위 이해충돌 의혹 사례는 70여 차례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계일보도 지난 30일 정 변호사가 방심위 위원 자격으로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2022년7월 지난해 7월부터 통신심의소위로 자리를 옮긴 올 1월까지 총 30건에 대한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행정지도의 일종인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7건이었다.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와 주의를 위해 이뤄지는 의견진술은 각 1건에 불과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타 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본인이 MBC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대리를 한 사실을 숨긴적이 없다는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야당 몫 방심위원인 정 변호사가 해촉될 경우 방심위 여야 구도는 현재의 4대4에서 일시적으로 4대3으로 바뀌어 위원장 호선 및 각종 심의 안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