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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전 LH 직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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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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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지인과 광명시 일대 토지 25억 매입
1심 '증명부족' 무죄→2심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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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연합뉴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31일 경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지인들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시가가 급등해 2021년 4월 기준 100억 원을 넘었섰다.

1심에서는 A씨의 내부 정보 활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취락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으로 넓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증명책임, 명확성의 원칙, 몰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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