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욕 사실 충분히 인정" 벌금형…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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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여러차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당시 태풍 '림림'의 영향으로 직원들이 쓰러진 나무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경 담당 직원과 계약직 직원에게 수차례 "야이 X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했다.
또 같은날 바비큐장에서는 천막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장을 구하라며 욕설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던 직원들에게는 "돼지처럼 잘 X먹네, X새끼들아 꺼져" 등 여러차례 욕설을 하며 직원들을 모욕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모욕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욕설을 들은 경위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