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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스쿨존 속도완화 발표 이틀만에 고개 숙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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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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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발표한지 이틀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일부 표현이 미흡했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국민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9월1일부터 스쿨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또는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바로 다음 날인 30일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스쿨존 8개소만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스쿨존의 심야 속도제한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사실상 말을 뒤집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스쿨존의 심야 속도제한 완화 소식이 퍼진터라 곳곳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 배포 이튿날인 31일 자료를 추가 배포하며 스쿨존의 심야 속도상향 기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심야 속도상향 기준은 △도로 기능 및 구조(3단계) △보행안전시설(2단계) △횡단안전시설(2단계) △교통사고(2단계) 등 9단계로 나뉘어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일부 스쿨존만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14만 경찰을 대표해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경찰청 교통국의 스쿨존 졸속 발표는 국민 혼란만 초래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경찰청의 입은 더 이상 가벼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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