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199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택을 압수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재판에서 증인이 실물화상기에 올렸던 휴대전화 일정표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증거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외면하고 위증교사 등 죄명으로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측에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입증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작된 증거까지 노출됐다"며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가 시작됐고 증거를 규명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범죄일시에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증언이 있었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그 실체에도 불구하고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증언한 부분이 드러나자 모면하기 위해 수사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