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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습 범행 저지른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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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9. 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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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치료감호 명령 원심판결 확정
조현병 환자 3개월 복역 후 6개월 만에 살해위협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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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한 달여 사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등 7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죄로 3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이어진 범행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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