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03010000679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3. 10: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점주 잇따라 행정소송 패소
法 "신분증 도용해 기망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장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점주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동시에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자영업자 A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청소년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타인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들 중 2명은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2명은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으나 진한 화장을 하고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구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5~16세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업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대해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