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10년 전 음주사망사고 처발 전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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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4월 22일 새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승용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