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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음주사망사고 내놓고…또 다시 1m 음주운전 뒤 잠든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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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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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가량 음주운전 후 그대로 잠 들었다가 적발돼
수사 과정서 10년 전 음주사망사고 처발 전력 드러나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10년 전 음주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음주 후 1m 가량을 운전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4월 22일 새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승용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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