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교육부-법무부, 교원 대상 이동학대 법진행 개선 공동 대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03010000840

글자크기

닫기

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9. 03. 13: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 구성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참여
눈시울 붉히는 교사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전담팀(TF)을 꾸려 운영한다.

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수사기준과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TF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