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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싱가포르의 대화은행(UOB)이 지난 1일부터 달러화 중개를 중단하고 미얀마 내 은행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보도했다. UOB는 달러화 계좌를 상호 개설한 송금 측 은행과 수신 측 은행이 중개은행 없이 거래하는 직접 송금 방식인 환거래은행 관계를 종료하고, 미얀마 계좌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송금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UOB는 미얀마 개인과 은행의 비자·마스터 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다. UOB는 최근 미얀마 군부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국제항공의 5개 계좌도 모두 닫기로 결정했다. UOB는 미얀마 군부는 물론 주요 기업인과 부자들이 선호하는 역외 은행 중 하나다. 미얀마 군부는 이러한 역외 은행들을 이용해 무기를 비롯한 물자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UOB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정의 역외 은행과 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싱가포르 정부와 금융업계가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UOB가 사실상 미얀마 은행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이번 규제 조치 이후 다른 역외 금융 기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점쳤다.
싱가포르의 DBS뱅크와 OCBC은행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얀마 국제금융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은행들이 미국의 미얀마 군부 제재에 동참하며 군부의 해외 송금 거래가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20일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과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 등 국영은행 2곳을 제재 대상 추가했다.
거듭된 제재로 달러당 현지화 차트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미얀마의 외환 시장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공식 환율을 지정,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전소들은 별도의 환율을 적용해 외화를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 군부는 경제를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말 외환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엄수를 강조하며 개인의 외화현금 소유 제한과 외화의 시중 유통을 위한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시사했다. 해당 조항은 "미얀마 거주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 현금을 미화 환산 기준 1만 달러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이상의 외화는 획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환 취급이 가능한 은행에 매도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외화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압박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