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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법원,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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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9. 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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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 한익스프레스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이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고 봤다.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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