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5억→20억, 특별시·시 3억→10억, 읍·면 1억→3억
|
5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2028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6억원 이상', 읍·면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욱 높아진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변경된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특별자치시·시는 3억원, 읍면은 1억원이다. 금고 설립·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출자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상향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1293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90조7000억원, 총수신은 259조4000억원, 총대출은 196조5000억원이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보다 1.82%포인트 상승하며 악화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