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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 이자를 적용받는다.
개인의 투자방식에 따라 활용방안도 다양할 전망이다. 만일 노후대비용으로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표면금리 3.5%를 가정하고 50세에 20년물 5000만원을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방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 같은 금리를 적용해 40세~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할 경우 60세~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같은 금리로 10년물 1억원을 매입하면 10년후 약 1억410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20년물 1억원을 매입하면 20년후 약 2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발행 주기는 연 11회로,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 액면발행된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