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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졌다.
공정위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1회 시 600만원, 2회시 1500만원, 3회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5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부과 요건과 관련해선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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