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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쟁당국, 서울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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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9. 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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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쵀
공정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규율 방안 등과 관련해 머리를 맞댖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서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은 디지털 경제가 역동적 혁신, 융합, 플랫폼 및 데이터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경쟁법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노력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건과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결합 건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EU(유럽연합)·독일·호주 등에서의 사전규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콘라드 오스트 독일 연방카르텔청 부청장은 기존 경쟁법 규율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경쟁법을 개정해 다면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행위 금지 등 맞춤형 금지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나 캐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도 호주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이 보이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응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 규율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위반 행위를 적발해 사후에 규율하면서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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