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인멸 우려" vs 변호인 "별건 수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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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은폐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석방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할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 등을 위해 김씨의 구속을 연장하려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2년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김씨는 1년 반가량 구속돼 있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의 3배"라며 "김씨를 2년이나 구속상태로 두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사실상 97% 이상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합해 오후 6시 이전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